[단독] 해병대, 1·2사단 작전권 52년 만에 되찾는다

입력 2025-08-11 18:52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6일 경북 포항 해변에서 KMEP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KMEP는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을 위한 미 해병대의 한반도 전개 훈련 프로그램이다. 해병대 제공

국정기획위원회가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넘기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육·해·공 3군 체제에 해병대를 더한 ‘준(準)4군 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의 첫 단계다.

국정기획위는 해병대 작전통제권의 원상 복구가 포함된 국방개혁 방안을 13일 발표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이 인사권과 예산권은 물론 작전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병대사령관이 인사·군수 등 군정권과 함께 작전·정보 등 군령권도 온전히 통솔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해군본부 소속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6·9·특수수색여단 등이 편제돼 있다. 해병대사령관은 이 가운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여단급 부대 지휘권만 행사한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은 박정희정부 때인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며 육군으로 이양됐다. 경북 포항, 경기 김포 관할 부대인 육군 2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이 작전 전개 시 해병대 1·2사단을 각각 통솔한다.

분리된 지휘체계 탓에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작전 수행능력 저하 및 돌발 상황 신속 대응 불가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책임 소재 논란이 대표적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사고 당시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어 자신은 수색작전을 지시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이 이뤄지면 준4군 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의 국군조직법 개정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상륙작전 수행이 주 임무인 해병대는 상륙함을 운용하는 해군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전략자산 및 인력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준4군 체제 개편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1·2사단의 작전통제권 복구는 해병대사령관이 온전히 예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