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휴가 기간 두문불출하며 정국 구상에 몰두했던 이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2일 정기 국무회의를 앞두고 하루 먼저 특별사면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다.
헌법 89조는 사면·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임시 회의를 열어 처리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빈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도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임시 회의를 결정한 건 조 전 장관과 윤 전 의원 사면을 둔 여론 악화를 ‘속도전’으로 돌파하려는 결정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하루 당겨 개최하는 것은 ‘빨리 끝낼 수 있는 안건’은 빨리 정리하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 국무회의에 오르는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윤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특히 조 전 장관과 윤 전 의원의 사면 여부가 ‘태풍의 눈’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자녀 입시 문제는 공정성 문제와 결부돼 있어 여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재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대상에 오르는 과정에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광복절 사면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조 전 장관은 물론 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면을 강하게 촉구하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관행적으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따로 처리했다”며 “12일 국무회의에서는 처리해야 할 안건만 61건이라 사면을 따로 논의하기도 여의치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