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러니 스토킹 참극 되풀이… 가해자 분리조치 겨우 4.3%

입력 2025-08-10 18:12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씨로부터 6시간 동안 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을 받았다. B씨는 A씨 집 앞에서 “문 열어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수차례 위협하고 출입문을 발로 찼다. 앞서 B씨에게 폭행당한 A씨가 경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하고 스토킹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B씨는 풀려난 바로 다음 날 A씨 집 앞에 다시 나타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구금 등의 잠정조치가 적용되는 비율이 전체 스토킹 사건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신청하는 건수가 적은 데다 상당수는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기각되기 때문이다.

1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스토킹 사건은 1만2677건이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한 잠정조치 4호 신청은 1225건에 그쳤다.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 인용된 건수는 501건이었다. 검거 건수 대비 3.9% 정도다. 올해 1~6월 기준 경찰 신청 632건 중 법원 인용은 239건으로 집계됐다.


잠정조치 3호의 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적용 비율은 더 낮았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325건 중 법원 인용은 106건으로 검거 건수 대비 0.8%에 불과했다. 이들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전자장치 부착 및 구금으로 강력 분리 조치가 취해진 스토킹 사건 비율은 4.3%에 그쳤다.

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처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에서는 30대 남성이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직장 앞에서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그는 두 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고,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재범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뿐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의 기각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있다. 잠정조치 기각 시 ‘필요성 없음’ ‘현시점에서 인정 불가’ 등 간략한 사유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드는 경우도 있다. 서 의원은 “잠정조치는 사법기관의 ‘좁은 문’에 막혀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정부 스토킹 살인,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들어갔다. 경찰은 재범 위험이 큰 피의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강도 높은 분리 조치를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