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연일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정치적 부담이 크고 위헌 소지 우려마저 나오는 주장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특검 수사 종료 시까지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서란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에 매몰되거나 특검 수사 결과 당 전반의 개입이 확인된다면 진짜 해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도 동시에 읽힌다.
10일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통합진보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의결로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정 대표가 계속 정당해산을 언급하는 건 실제 정당해산보다는 국민의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우세하다. 헌재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A의원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느 수준으로 사과하고 개혁하려 하는지와 특검 및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다 맞물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스스로 반성·개선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하면 헌재법 개정안 통과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자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안 하고 있으니 압박성 측면도 있고, 끝내 안 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실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당내에서도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어서 정당해산이 당내 주요 의제로 언급되는 수준은 아닌 상황이다. A의원은 “실제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며 “국민의힘 주요 구성원이 어떤 식으로든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협조한 게 있는지 특검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대표 취지는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국민 뜻에 따라 정당과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착수할 경우 민주당에 가해질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군불 때기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특검 수사에 따라 실제 정당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B의원은 “특검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며 “기소가 되면 명확하게 해산 사유가 된다. 그러면 법안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의원도 “통진당 해산 기준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다수당이지만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 대표 의지가 강력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