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검찰개혁 각론을 둘러싼 불협화음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수사 통제’에 방점을 찍고 있어 단시간 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원칙을 구현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당정 간 견해차가 뚜렷하다. 검찰 존치 여부, 경찰의 수사종결권 회수 여부, 검찰 보완수사 여부 등 견해차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세부 항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논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 여권 관계자는 “당은 검찰 폐지까지 말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검찰 폐지를 말하지는 않고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의 본래 기능인 ‘사법 통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읽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개혁 과정에서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과 함께 검찰 본연의 역할 필요성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이 강조한 ‘수사·기소 분리’는 구체적으로 수사 개시와 수사 종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시작한 곳에서 기소 여부까지 직접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동시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당에서 중지를 모은 검찰개혁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부분은 빠져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당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의미를 검찰 해체로만 이해하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수사 통제의 관점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청 폐지나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등치되는 것이 아니다”며 “검사의 직무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가능한데 검찰개혁 4법은 이런 안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이 유지될 경우 경찰의 권한 비대화가 우려되고, 본질적으로 검찰과 같은 문제를 지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결국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정부에서 경찰에 부여한 1차 수사종결권을 다시 되돌려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비공개 당정협의 후 “어떤 단위에서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속도조절론 같은 것도 없다”며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