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닥치면서 또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팔다리를 붙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은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진입했다. 지난 1일 1차 집행에 실패한 지 6일 만이고, 체포영장 기한 만료 당일이었다. 이날 집행에는 1차 집행을 지휘한 문홍주 특검보가 동행하지 않고, 특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나섰다.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CRPT) 요원 등 교도관 10여명도 대기했다.
특검은 오전 8시25분쯤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집행은 1시간15분여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사람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 달라’고 해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말했다. 또 문 특검보가 현장 인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10여명이 한 사람을 못 데리고 나오느냐’는 식으로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곧바로 반박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속된 거부 의사로 특검 측이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인치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겠다는 방침이지만 대면조사 없이 곧장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박장군 신지호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