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기로

입력 2025-08-08 02:00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차량이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불발됐다. 의왕=윤웅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이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점에 구속 상태에 놓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검은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거센 저항에 불발됐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7일)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죄명으로 적시됐다.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 첫 소환조사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특검은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구속 상태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특검의 현실적인 고려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상태다.

특검은 재구속 이후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민주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