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경찰국은 설립 3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경찰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소통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했던 국가경찰위원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을 감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경찰국의 주요 업무는 행안부 장관을 보좌해 경찰 관련 정책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 안건 부의 등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국은 설치 이후 국가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하나도 부의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국은 인사 권한 행사에 치중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22년 8월 경찰국이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그간 경찰국이 경찰 인사와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국이 폐지된 뒤에는 국가경찰위 실질화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경찰청이 내무부 외청으로 개편되면서 설립됐다. 위원은 총 7명으로 민간 중심으로 구성되고,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 중 2명은 법관이어야 한다.
국가경찰위 역사는 짧지 않지만 그동안 정책 자문 역할에 그치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국가경찰위 실질화가 추진되는 듯했으나 실현되진 않았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 국가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안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7일 “국가경찰위가 심의·의결 기구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돼 행정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총경 이상 승진 인사, 경무관 이상 보직 인사 등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 공안위원회와 미국 대부분의 경찰위원회가 관청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하고,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아 김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