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춘석 수사, 국정위 정보 활용 규명에 초점 맞춰야

입력 2025-08-08 01:30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7일 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춘석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 담당인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에 고발됐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차명거래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또 재산신고 때 주식 보유를 숨겼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어느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범죄 혐의이고,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국정기획위 활동을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부처로부터 주요 정책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국정 과제를 선정하는 곳이다. 여당 의원이 여기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면 중대 범죄이고 국정위 활동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도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정위에서 주요 정책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고,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진 않았는지에 대해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경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이라면서 이날 ‘이춘석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것도 경찰의 국정위 등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경찰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국정위나 국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성역을 가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 수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흐른다면 국민들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특검 대상으로 국정기획위 국정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 전수조사,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요구하지만 아무 혐의 없이 무작정 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조사를 해도 차명투자 등이 밝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은 정치권이 이 의원 사건을 정쟁화하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게 더 긴요한 일이다.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고, 미공개 정보로 투자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 의원들이 연 1회만 재산신고를 하다 보니 신고 전 주식을 팔면 투자가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미국처럼 모든 주식과 코인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