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체포가 또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1차 체포 실패 이후 엿새 만에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킨 윤 전 대통령의 옥중 저항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번에는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워 체포에 불응하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팔 다리 등을 잡고 억지로 끌어내는 특검팀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체포에 불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부상을 입고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볼썽사나운 장면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하는가.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투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자중하기 바란다.
다만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특검 출범 이후 모든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특검 수사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어려웠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기소 전 특검의 신문은 큰 의미가 없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검사의 강압 수사를 막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강제 구인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칫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가혹 행위 시비가 불거지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강제구인한 사례를 지금의 특검팀이 거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과거의 낡은 수사 방식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을 자제해야 한다. 특검이 또다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다 더 큰 불상사가 생긴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과유불급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