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10대 중학생과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단 20대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낮 12시3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군은 “내가 어제 신세계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며 테러를 예고했다.
이 글이 알려지면서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여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경찰은 특공대 등 250여명을 투입, 약 1시간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 시민의 신고로 연제경찰서가 IP추적에 나서면서 A군은 글을 올린지 6시간 만인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A군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은 또 올라왔다. 5일 오후 11시15분쯤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위협 사건’을 다룬 한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을 본 네티즌이 용인서부경찰서에 신고했고, IP를 특정해 경남 하동경찰서가 6일 오전 8시40분쯤 하동군에서 2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경찰과 소방은 오전 6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 등 13개 지점을 수색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폭발물 설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부산=윤일선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