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공직사회를 ‘복지부동’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향후 감사 운영의 원칙과 시스템을 문책보다 정책·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24일 감사원 정책 결정 감사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일한 잘못’에 대한 공직자의 징계 및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사익 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책·사업 담당 공직자는 고발·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는 폐지하고,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규정된 대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로 범위를 한정해 감사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정책·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에서도 공직자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 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효과성 제고 등을 감사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방위산업, 해외 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선 정책·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책임 추궁이 아닌 문제 해결, 대안 제시 중심의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큰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공직사회의 창의적인 도전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통상의 절차’만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행정 면책 요건도 완화한다.
감사원은 이달 중 감사위원회 의결·확정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2025년 하반기 감사계획’에 반영,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