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 낸다

입력 2025-08-05 18:49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달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전후 상황과 표결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7일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해 계엄해제 당시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우 의장은 계엄해제 표결 전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본회의 개의 시점 등을 두고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당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및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있는 만큼 당시 통화 내용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11일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18명 의원 중 한 명이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떳떳하다면 특검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 등 당 원내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은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본회의에는 당시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국회 본청 안에 있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특검은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동기와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내 장차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와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수사를 위해서다.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차관,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