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법 통과, 방송 장악인지 정상화인지 국민이 지켜볼 것

입력 2025-08-06 01:30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이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아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7월 임시국회가 끝나 이달 말 8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두 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나라가 어려운 때 시급한 민생 현안도 아닌 법안으로 여야가 극한 충돌로 치닫고 8월 국회마저 대치 속에 열게 된 것은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협치를 바란 국민들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방송3법을 둘러싼 대립은 보는 시각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만 가진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11명·9명인 KBS와 MBC·EBS 이사를 15명·13명으로 늘리되 국회 추천은 40% 이하로 제한했다. 나머지는 직능단체·학계·방송사 임직원 등이 추천한다. 공영방송 사장도 시민 등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또 편성의 공정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추천하는 편성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일면 긍정적으로 보면 정치권이 좌우하던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일 수 있다. 그래서 여당은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옹호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장과 이사 추천에 친정권 시민단체나 민노총 언론노조 등의 입김이 세지면 그 또한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한다. 필리버스터 때도 ‘여당 방송법’ ‘시민단체 일자리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법을 놓고 이처럼 정반대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은 그들의 자업자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을 잡을 때마다 친정권 낙하산 인사로 방송을 장악하고 편파 보도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3법이 방송 장악법인지, 정상화법인지는 앞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방송사 사장이 독립적인 인사인지, 이사진이 균형되게 구성됐는지, 그래서 진짜로 방송이 더는 정권 눈치를 안 보고 공정보도를 하는지 등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여당 말대로 독립성·공정성이 강화되면 방송 장악의 고리를 끊어냈다고 박수 받겠지만, 그 반대라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후자의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8월 국회 전에 추가 개정할 필요가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