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독점 깨려는 경찰, 스토킹 등 잠정조치 ‘직접 청구’ 추진

입력 2025-08-05 18:27 수정 2025-08-05 18:31
연합뉴스

경찰이 스토킹·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임시 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과 맞물려 경찰이 수사권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가정폭력에 대한 잠정·임시 조치를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법령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잠정·임시 조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식이다.

현재는 검사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임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규정한 ‘긴급 응급조치’는 직권 조치할 수 있으나 잠정 조치는 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 조치가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라고 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성 범죄는 신속하게 격리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찰에서 법원으로 잠정·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제 범죄 수사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하게 경쟁 질서를 해치는 사건을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검찰총장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은 관련 조항에 경찰청장도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검찰 전속고발 규정 등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 단서 및 정보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 대응을 위해 시·도 경찰청에 전담 수사 체제를 확충할 예정이다. 서울·경기 남부 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