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62)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고위험 성향으로 보고 면담을 진행한다. 그러나 A씨는 25점 미만을 기록했다고 박 본부장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를 이혼 이후 고립감과 가장으로서 자존감 상실 등 복합 요인에 따른 착각과 망상으로 판단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시 경찰의 내부 진입이 늦어진 배경도 공개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방탄복을 착용했지만 방탄 헬멧과 방탄 방패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경찰관들에게 “총기류 테이저건 방탄복 방탄 헬멧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구대 경찰관은 “내부에 아버지가 장전한 상태로 있는 상황이라 특공대가 와야 한다”며 “방탄모와 방탄 방패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