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빵도 안 돼요”… 해외여행 반입 금지품 주의보

입력 2025-08-05 00:28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직원들이 검역 대상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최근 중국 여행을 다녀온 A씨는 선물로 전통과자인 월병을 사서 가져오려다 검역 당국 제재를 받았다. 월병에 소시지 조각과 돼지 껍데기 등 고기류가 포함돼 있던 점이 문제였다. 현행 검역 체계는 생고기뿐 아니라 가공한 고기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를 몰랐던 것이다. 비슷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뉴질랜드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고기파이 역시 반입 불가 품목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도 검역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B씨는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현지에서 산 동물 사료를 챙겨 갖고 오다가 제재 대상이 됐다. 사료 안에 고기가 포함된 게 문제였다. 기내식으로 나눠 준 소시지 빵 역시 국경을 넘지 못하는 품목이다. 검역 당국은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양국 간 검역이 타결된 국가 외에는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반입 허용 품목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낭패를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여행을 다녀온 C씨는 10㎏ 상당의 치즈를 현지에서 구매해 가져온 점이 문제가 됐다. 치즈 등 유가공품 자체는 허용 품목이지만 인당 5㎏까지만 반입 가능하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다. 중량을 초과하더라도 수출국 정부 검역 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일반 여행객이 이 조건을 준수하기는 현실상 쉽지 않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역 당국이 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과 항만 국경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농축산물 불법 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21만3000건에 이른다. 특히 여행객이 몰리는 휴가철에는 휴대 반입을 통한 적발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검역 당국 입장에서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인 셈이다.

각국과 검역 협상이 완료된 농축산물만이 국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예외 없이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산 삼계탕은 검역 협상 타결 후인 지난해 5월부터 비로소 유럽연합(EU) 지역에 반입이 가능해졌다. 여행객의 단순 실수 외에 불법 반입도 있다 보니 검역 절차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태국산 조류 알을 과자통에 숨겨 들여오려 한 사례나 중국에서 성냥갑에 여왕벌과 꿀벌을 넣어 반입하려던 시도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여행객의 단순 실수라도 적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검역본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해당 물품만 폐기 또는 반송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