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판단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이 문제 삼는 온플법을 다룰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무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비공개 실무 당정 간담회를 가진 뒤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다루는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미국이 비관세장벽으로 문제 삼는 것은 독점규제법이다. 미국은 해당 법이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한다. 반면 공정위는 미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온플법 제정 여부는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선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공정위에 온플법 제정으로 미 기업이 받을 영향을 오는 7일까지 설명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해당 서한에 대한 정무위 의견도 개진됐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강 의원은 “(미국 측에서) 정부 생각을 물어본 것이라 정무위 견해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미국도 관심이 많다고 해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