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돈을 버는 일부 유튜버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검토하라”면서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가짜뉴스를 가짜 식품 제조에 비유하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형사처벌은 유죄 판결이 선행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