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 등의 야당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강행 처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본회의 강행 처리를 앞두고 야당과 재계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노동계 출신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배 의원은 간담회에서 일부 야당 인사들 주장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평가하며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규정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근로자의 노동 환경 관련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바로잡고 원청의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오래전부터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며 “이는 하청노동에 대한 착취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피해보전이라는 손해배상 청구 본연의 목적이 아닌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남용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라며 법안의 본래 취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도 일부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개정안 가운데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문구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 증명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이유다. 이에 이 의원은 “재계 요구를 수용해 개별화 조항은 삭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남용 금지 조항과 손해배상 청구액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재계와 야당은 원청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법의 부작용과 반기업 정서가 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