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천절 휴일인 10월 3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하면 두 달 이내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고,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언급한 3대 개혁 관련 법안은 이미 다수 발의돼 있다. 정 대표가 직접 대표발의한 법안도 있다.
검찰 개혁 입법은 이미 진행 단계다. 장경태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이 지난 6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검찰 개혁 4법은 현행 검찰청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조율 임무를 맡긴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 조율을 거쳐 이달 중 검찰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말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언론 개혁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이 꼽힌다. 22대 국회에서 정 대표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도 띠고 있다.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경우 원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보도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 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 정정보도 동일분량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
사법 개혁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여권이 띄운 이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사법 개혁으로 응수했다. 국회에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한 번 더 다퉈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정 대표는 외부 인사가 법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