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르면 주중 한덕수 소환… ‘내란 공범’ 적용 가닥

입력 2025-08-03 18:30 수정 2025-08-03 18:4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에 들어가고 있다. 최현규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의 칼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하고 있다. 특검이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공범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중 한 전 총리를 소환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이 전 장관,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한 전 총리의 추가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조사했지만 추가 조사 필요성을 밝힌 뒤 이 전 장관을 우선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공범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끌어낸 만큼 특검이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으로 의심하는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계엄 선포 의사결정 과정에 한 전 총리가 적극 개입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 등에 한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된 계엄선포문 사후부서(서명) 의혹 등은 계엄 해제 후 이뤄진 행위여서 내란 혐의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이에 특검은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 밝힌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이라는 논리를 한 전 총리에게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고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때도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계엄 선포 절차상 한 전 총리의 권한과 책임 여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전에 이 전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모여 있다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의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의심 문건을 보는 장면도 확보돼 있는 상황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내란 동조 의혹을 부인해 왔다.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서였고, 계엄 문건도 계엄 해제 시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런 취지의 한 전 총리 국회 증언 등을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