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따돌림 신고 후 조사 개시에만 2주… 대학 인권센터 ‘늑장’

입력 2025-08-03 18:36
연합뉴스

주요 대학 인권센터에 피해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접수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사 개시가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 인권센터는 학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3월부터 설치·운영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전문인력 부족과 대학 인식 부족 등으로 피해자 보호 및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연세대 이과대학에서 발생한 학생 간 따돌림 신고와 관련해 연세대 인권센터 측의 접수는 2주가량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 A씨 측은 지난 5월 12일 센터에 사건을 알렸지만 조사 개시는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등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접수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인력난 탓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A씨와 가해 학생은 공간 분리 등 별도 조치도 진행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했다. 연세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조사를 60일 이내 마쳐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신고서 제출 이후 조사 개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른 대학 인권센터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고서 접수 후 2주 이내로 조사 개시 기한을 설정한 한신대 외에는 조사 시점 관련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대학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서울대 등 인력 상황에 여유가 있는 대학들은 조사 개시가 빠른 편이지만 대다수 대학 인권센터는 인력 상황의 열악함을 들어 조사를 늦추는 경우가 많다.

신고 접수가 늦춰지면 피해 학생이 방치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과 2차 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지낸 서혜진 변호사는 “신고서 접수와 조사 개시를 분리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에 가깝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매뉴얼은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 인권센터 운영 부실의 근본 원인은 전문 인력 부재와 관련이 깊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2023년 대학 인권센터 기초현황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317개 대학 인권센터에는 평균 3.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명 이하 직원으로 운영하는 인권센터가 전체의 67.4%를 차지한다.

특히 인권개선·진로상담 등 기존 업무를 병행하느라 온전히 인권센터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겸임 직원이 대부분이다. 전담 인력은 센터당 평균 0.9명, 겸직 인력은 평균 2.3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대학 중 133곳의 인권센터 담당자에게 운영상 애로사항을 물은 결과 72.2%가 인력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부가 인권센터 적정 인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학생 수 1만명 이상 대학의 경우 인권침해 등 조사·구제 업무 인력은 최소 3명 이상의 전문 상담사와 조사 담당 상근 직원 1명 이상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의 인력·운영 실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