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여당 주도로 속전속결 4일 처리

입력 2025-08-01 19:12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투표제 등 내용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4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당시 야당 반발로 담기지 않았던 내용들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골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될시 국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취약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개정안은 재석 위원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통과됐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를 같이 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상임위 소관 쟁점 법안들도 더불어민주당 주도 속에 속전속결로 의결됐다. 법사위는 오전 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잇따라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배임죄 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1년간 전 부처에 걸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적 처벌 위주의 현행 법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TF는 연내에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TF 공동단장을 맡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