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선’ 중위소득 6.51% 인상… 역대 최대치

입력 2025-07-31 18:48 수정 2025-07-31 20:4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복지사업 수급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인상했다. 지난해(6.42%)에 이어 최대치 인상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에서 649만4738원으로 39만6965원(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인상 폭은 더 컸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239만2013원 대비 7.2% 인상한 256만4238원으로 결정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중간값)을 의미한다. 정부 14개 부처에서 운용하는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자격과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취약계층에겐 생계, 의료와 같은 기초생활급여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다.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갈수록 기준선 아래 수급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7만8316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월 최대 82만556원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소득·재산이 102만5695원(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아래라면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률제 개편(본인부담금 4~8%)이 예고됐던 의료급여는 내년까지 정액제(진료비 1000~2000원)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선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한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혜택도 늘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중위소득의 절반 아래인 가구에 연 1회 지급된다. 고등학교는 올해 대비 12% 오른 86만원으로 책정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 인상된 50만2000원, 69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8% 이하)는 급지·가구별로 1만7000~3만9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