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은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은 연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이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거론됐던 20%대보다 높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이란 이재명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고 여당 내 반대 목소리도 이어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세율은 38.5%로 현행(49.5%)보다 11% 포인트 낮다.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을 줄이지 않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법인(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이다.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소득 100억원을 받은 고소득자는 현행 44억9400만원인 세금이 34억54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최고세율 27.5%를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7.5%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대주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윤석열정부가 완화해 지난해부터 적용된 기준을 다시 되돌린다.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증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대주주 감세로 조세형평성만 훼손됐다는 게 세제 당국 설명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니 대주주 기준이 완화된 2023년 말에 오히려 순매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배당을 더 늘리도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 대상에도 ‘배당’을 추가한다. 기업 소득 중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으로 환류해야 하는 항목에 배당을 더하고, 일정 비율까지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선 20% 추가 과세한다.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던 감액배당도 대주주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현재 비과세다. 이제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크면 이를 이익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