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은행 등 금융사의 1조원 초과 수익에 물리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상생금융과 배드뱅크 설립 등에 막대한 재원을 내놓은 금융사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사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기가 어려워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낸다. 수익 규모에 상관없이 0.5%가 세율이다. 앞으로는 수익이 연간 1조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두 배 더 내야 한다. 은행권이 기준금리 하락분이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되는 시차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세 부담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29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사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에 대해 (금융권의) 담세력에 맞게 세 부담을 적정화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조세 개편을 요청했던 금융권은 “또 다른 팔 비틀기”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6월 23일 국정기획위에 낸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에 따르면 은행들은 “은행과 보험사가 무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의 정의에 맞게 용도를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사가 내는 교육세는 매년 증가하는데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교육 재정 수요는 줄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사 부담 교육세는 2021년 1조1800억원에서 2023년 1조7500억원까지 불어났다. 교육세는 금융사 수익의 0.5%와 개별소비세액의 30%,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세액의 10%로 구성되는데 2023년에는 금융사 수익이 교통·에너지·환경세(1조6300억원)를 처음 앞지르고 가장 큰 비중(34%)을 차지했다. 반면 2009년까지 1000만명대를 유지하던 학령인구는 올해 698만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월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교육 예산은 2015~2019년 5년간 총 31조원이었다.
교육세를 부담하는 금융사 고객이 납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현재 금융사가 내는 교육세는 초·중등 교육 재정에 투입되는데 이는 금융사 고객이 기대하는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이 아니라 금융 관련 교육 서비스에 투입되는 것이 옳다”면서 “금융사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써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