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거듭 질타하면서 산업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약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계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여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31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이(e)에 따르면 올해 1분기(잠정)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71명으로 전체 산업 사망자(137명)의 51.8%에 이른다. 전년 동기(64명)보다도 10.9%(7명) 늘어난 수치다. 사망사고 발생 건수도 63건으로 전체(129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산업 특성상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많고, 각종 중장비와 무거운 자재들이 많아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도 취약하다.
사고 발생 건수와 비중이 높을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지난 29일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질타하면서 건설업계가 특히 중대재해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올해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오는 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긴급 단체장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소속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 근절과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17개 국내 건설 관련 단체 연합체다. 건설협회도 지난 30일 한승구 회장 주재로 16개 시도회장과 함께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불만도 감지된다.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하는 ‘건설안전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발의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건설사업자 등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대비 최대 3%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업계에선 ‘망하란 소리’라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잔뜩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급하게 자체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타이트하게 잘 이행되도록 고삐를 죄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안전점검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겠다’고 할 정도로 신경쓰곤 있지만, 모든 노동자에게 일일이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계는 좀 있다”고 설명했다.
권중혁 정진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