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제재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랫동안 지연돼 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주요 위반 사건에 대한 제재도 조만간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개최한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 관련 보고’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본격적인 심의·의결에 앞서 금융 당국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절차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수입’을 거래금액으로 볼지, 실제 금융사의 수익으로 볼지 등을 논의했다”면서 “현재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 방향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제57조는 금융 당국이 금융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법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무엇으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100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해석 문제로 제재 절차가 지연된 대표적 사건이 바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은행들의 수입을 홍콩 ELS의 판매 금액(투자 원금)으로 잡을 경우 규모가 약 16조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최대 8조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수입은 1866억원까지 감소한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9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비슷한 이유로 늦어지는 금융권 제재는 ELS만이 아니다. 2023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신한은행의 중도금대출 광고 준수의무 위반 사건 역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 금소법 제정 이후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메리츠자산운용의 무단광고 제재(최종 9억7400만원)가 유일하다.
당초 정부는 과징금 수위를 상향하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여기에는 2020년 말부터 판매가 진행된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태료 제척 기간(5년)이 조만간 도래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현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무조건 과징금을 강하게 매기려 들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고려하면 무조건 과징금을 세게 매기는 쪽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