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국회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특검은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방조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안 의원이 특검 소환에 반발하면서 수사는 첫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박지영(사진)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국회 의결 방해에 관한 부분이 특정돼 있고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있다”며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방조 의혹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중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18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추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국회 본청 안에 있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추 의원에게 전화해 약 1분간 통화했다. 4분 뒤에는 중진 나경원 의원과 40초간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표결 방해 지시가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다만 추 의원과 나 의원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 형성 과정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이자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법에 찬성했던 안 의원 조사에서부터 장애물을 맞닥뜨린 특검이 향후 당시 지도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갈 경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양한주 신지호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