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의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나섰다.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기초인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환경 규제도 줄줄이 철폐될 전망이다.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29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젤딘 청장은 “이번 조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규제완화 조치”라며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 관련 기준을 없애 연간 54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EPA의 이번 조치는 석유·천연가스·석탄 생산 확대를 꾀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폐기하고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했다.
온실가스 위해성은 EPA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 정밀조사를 통해 발표한 과학적 기준으로, 이후 각종 환경정책의 근거가 돼 왔다.
환경 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아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완전히 끝났다고 알린 것”이라며 “산업계에는 더 많은 오염을 야기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