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4 → 25%,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 10억

입력 2025-07-30 02:04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윤석열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보고받았다.

개편안은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1%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당정은 이번 조처가 윤석열정부에서 완화됐던 세제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주식 양도세 기준은 2023년 말 각각 완화됐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통해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증가폭’을 묻는 말에 “7조5000억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찬반이 갈렸다.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 대상인데, 이번 정부안에는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기업 주주들에 한해 최고 35% 수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찬성 측) 지적이 있었다”며 “반대 측은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해본 결과 배당 활성화 효과가 없었고,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다만 세제개편안 발표가 코앞이어서 추가 조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제를 논의할 땐 국가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면밀한 가정을 통해 나온 수치가 필수”라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