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산재 사고 공시 강화 등을 언급하며 상습적인 안전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사상 처음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 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위원들과 직접 토론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조치 미이행만으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으니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산재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과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 불이익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시해 주가가 폭락하게(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에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용부는 즉각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작업장 안전 대책이 정착할 때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희민 사장은 인천 송도사옥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이용상 기자, 세종=황민혁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