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강경 모드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자 재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재계는 이대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관계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29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나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지고 자동차 등 원청이 수많은 하청 협력사와 일하는 업종에서 교섭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재계 주장이다.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법적 리스크’ 탓에 한국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쪽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정부와 국회에 재계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13개 업종별 단체와 함께 노란봉투법 개정 중지 촉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