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속 ‘농안법·양곡관리법’ 마무리 수순

입력 2025-07-29 18:31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농안법과 양곡법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농업 4법’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가결했다. 농안법은 발의된 농안법 개정안 17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채택됐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3차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권했고, 진보당은 법안 용어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게 국내외 농수산물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농산물이 초과 수급돼 기준 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준 가격은 그해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기준 가격 설정에서 평년 가격(생산비와 유통비가 포함된 최근 5년 치 시장의 평균가격) 내용이 삭제됐다. 명백히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비판했다. 지난 24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저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같이 의결됐다.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앞선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