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달 4일 목표… 당정, 속전속결 처리

입력 2025-07-28 18:46 수정 2025-07-29 00:03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당정협의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까지 하루 만에 마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대안은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된 민주당 원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근로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노동쟁의의 정의는 확대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여당 위원에게 설명하며 낸 수정의견, 이른바 정부안은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의 유예기간은 원안과 동일하게 6개월이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원안 대비 후퇴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동도 존중받고 기업도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이라며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역시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도전 의지는 같은 날 오전 당정 실무협의회에서부터 읽혔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직후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원안에 무게를 두며 속도전에 나선 데는 진보 진영의 반발 영향이 컸다. 양대 노총은 이날 원내외 진보정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대로 노란봉투법을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사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법률이 아니라 균형을 깨는 법률”이라며 “원내지도부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와 시행에 시차가 있는 만큼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합리적인 방안을 법 통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송경모 성윤수 정우진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