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휴대폰 사용 CCTV로 찍어 징계하면 위법

입력 2025-07-28 19:16 수정 2025-07-29 00:09

어린이집 원장이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휴대전화를 사용한 교사를 찾아내 이를 징계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위탁 운영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원장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교사들의 근무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감시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고, 보육교사 B씨가 수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A씨는 징계 담당자에게 B씨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고 알렸고, 담당자는 이를 징계심의 사유로 삼았다. 검찰은 A씨와 법인이 CCTV 영상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목적 외의 방식으로 이용했다고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와 법인이 활용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징계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근무태도에 관한 정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B씨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정보를 분석·기록한 뒤 징계심의의 자료로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된다”며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