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리스크에 법인세까지… 재계 위기감 최고조

입력 2025-07-28 00:15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추진에 이어 법인세 인상까지 연이어 예고되며 경영 부담과 불확실성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 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인세는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수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경영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번째 수준으로 높고 소수 기업에 조세 부담이 집중된다는 점 등을 들어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인세 3% 포인트 인하를 제시하기도 했다.

재계는 올해 대내외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된 만큼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 내수 부진, 상법 개정 등과 맞물려 기업 투자가 대폭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은 다음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도 추진 중이다. 경제 8단체는 지난 24일 추가 상법 개정이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도 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기업에게 민감하고 중대한 정책들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전방위 전투를 벌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법인세 문제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코스닥 상장사 절반 가량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량기업들의 경영 상황도 좋지 않다”며 “법인세 인상이 세제 확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