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확정한 의대생 복귀안은 전례 없는 특혜를 담고 있다. 학칙을 개정해 유급생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8월 졸업생을 위해 의사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며, 추가 수업 비용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유급(8305명)·제적(46명) 대상자는 사실상 전원 구제될 상황이다. 유급을 시킨다지만, 1년 아닌 한 학기 유급이라 방학 중 학점 이수로 정상 졸업할 길을 터줬고, 제적 여부도 총장 재량에 맡겼다. 오히려 먼저 복귀한 학생들이 따돌림 등 불이익을 감내하게 됐다.
전공의도 ‘화려한 복귀’ 수순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수련협의체가 지난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전공의 대표도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그들의 요구 조건이 다뤄진다. 여론을 의식해 3대 요구안에 담진 않았지만,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 입영 연기, 입대한 전공의의 제대 후 기존 수련병원 복귀,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수련 기간 단축 등 각종 ‘특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공의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의대생에게 특혜를 준 배경에는 의사 배출 일정의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일정을 망가뜨린 건 1년 반 동안 강의실을 떠나 복귀를 거부해온 의대생이다. 국가의 필수인력 양성 체계를 집단 이익을 위해 대놓고 훼손한 ‘가해자’인 셈인데, 오롯이 ‘정책의 피해자’인양 아무 책임 없이 권리와 혜택만 챙기게 됐다. 전공의의 가해자 측면은 더 뚜렷하다. 그들의 집단행동에 마비된 의료현장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의사 본분을 저버린 탓에 많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당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데도, 수련협의체에서 그 책임이 논의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아마도 병원 정상화와 전문의 배출 일정을 위해 그들이 입었다는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 싶다.
이런 상황을 공정하다고 여길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의사 불패’를 정부가 확인해줬다는 비판이 의사 집단 내부에서도 들려오고 있다. 특혜를 주더라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소한 지난 1년 반의 일탈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 의료 파업 후 특혜를 받은 이들이 이번에 다시 그랬으니 다음에도 그러리라 할 것이다. 전공의 복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형태든 재발 방지책을 찾아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