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막는다… 비응급 우선 통행 제한

입력 2025-07-28 00:05

정부가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도로 우선 통행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운전자들의 양보의식을 악용한 ‘가짜 구급차’에 대한 단속 강화 차원이다. 긴급 이송 시 허용되던 중앙차로 침범, 신호위반 등의 특례도 제한될 예정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의 긴급 이송 기준을 규정한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각 병원에 배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사이렌을 울리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계도 조치를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 소독이나 약 처방 정도만 필요한 비응급 환자는 긴급 이송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응급은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에서 위급성이 가장 낮은 5단계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 척추질환자 등 거동불편자를 이송하는 것도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검체·진료 목적의 장비 운반도 별도의 긴급 이송 확인서가 있어야 긴급 이송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구급차는 응급 환자 등을 긴급 이송하는 경우 도로 우선 통행이 인정됐다.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끼어들기, 속도위반 등의 특례뿐 아니라 무인 단속을 당하더라도 추후 범칙금과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지 않고 사이렌을 울리며 운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의하에 구급차의 긴급 이송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며 “응급 환자를 싣지 않고 운용하는 민간 사설 구급차에 대한 현장 단속과 행정 처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