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도,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선포 후 국회 통고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1심 법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및 조치사항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고,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원고 104명에게 각 10만원과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025년 4월 30일부터)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배상금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