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의대생 복귀 허용… 전례 없는 ‘3종 특혜’

입력 2025-07-25 18:57 수정 2025-07-25 18:59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대학들이 지난 5월 유급·제적 통보를 받은 의대생 8300여명에게 돌아올 길을 터줬다. 2학기에 복귀하는 예과생은 내년에 정상 진급하도록 하고, 내년 8월부터 의사 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과생 졸업 시점도 확정했다.

명분 없는 수업 거부를 벌이다 지난 12일 돌연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은 이르면 다음 달에 대거 학교로 돌아올 전망이다. 다만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6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학칙 개정,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당초 예고됐던 유급·제적도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의대생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5일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학들이 확정한 의대생 복귀·교육 방안을 보면 의대 교육 기간은 기존 6년에서 5년6개월로 줄어든다. 2학기에 복귀한 예과 1, 2학년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 2학년은 2029년 2월과 2028년 2월에 졸업하도록 했다. 수업 거부로 이수하지 않은 1학기 과목은 방학과 주말·야간 시간을 활용한 압축 수업으로 해결한다. 본과 3, 4학년에는 별도 졸업 시기를 제시했다. 2026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2027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을 위해 의사 국시를 추가로 시행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기간을 단축하려면 전체 대학에 적용되는 학칙을 의대 사정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 당초 정부와 대학은 지난 5월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 8305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예고했는데, 내년에 정상 진급이 이뤄지면 사실상 유급 의미는 퇴색한다. 의대생 46명에게 통보한 제적 예고도 학교장 재량을 명시한 학칙에 따라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한 번 치르는 의사 국시를 추가 시행하는 데 세금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의대생 추가 교육에 들어가는 초과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의대생 졸업은) 수련 체계와 국가 의료인력 양성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국시 추가 시행이 특혜로 비칠 수 있지만, 의료인 양성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급감했던 신규 의사 배출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먼저 복귀한 의대생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의사 커뮤니티 등에선 복귀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 작성뿐만 아니라 ‘기수 열외’ ‘조리돌림’ 등 집단따돌림을 시사하는 익명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 국장은 “기존 복귀 의대생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러나 나중에 복귀한 학생들을 잠정적인 가해자로 상정하는 것도 학생들의 융합에 좋진 않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