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여야 합의로 통과

입력 2025-07-24 18:42 수정 2025-07-24 22:59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양곡관리법 관련 자료가 놓여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농해수위 이원택 민주당 간사는 법안소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벼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정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종합적으로 수급을 관리하자는 게 여야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상 요인으로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의무매입 발동 조건은 생산자 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논에 콩이나 밀 등 다른 전략작물을 심도록 인센티브로 유도하고 벼 재배 면적을 8만ha 줄여 쌀 수급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간사는 “전략작물직불금은 현재 예산에서 1500억원을 더해 4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면 충분한 재배 면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매입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는 쌀이 남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점이 달라진 포인트다. 매입이나 격리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업 4법’ 심사를 이날까지 여야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을 놓고 진보당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내면서 심사가 길어진 탓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심사는 29일로 순연됐다.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법안소위에서 농안법도 여야 합의로 무난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한웅희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