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정부 첫 세제개편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빠진다

입력 2025-07-24 18:47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첫 세제개편안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근로·자녀장려금 확대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혜택을 늘리면서 수혜 대상과 지급액이 증가한 점을 감안했다. 세수 여건이 나빠진 점도 하나의 이유로 제시된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세정 제도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공언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배경으로는 이미 수혜자를 많이 늘렸다는 판단이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 출범 시기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을 확대해 왔다.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기존 대비 15만~30만원 인상했고 자녀장려금도 10만원 인상했다. 수급자 재산 요건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2023년에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최대 지급액 역시 1년 만에 20만원 더 올려 100만원을 찍었다. 지난해에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수혜자를 더 늘렸다.

세수 부족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 5조2289억원에서 2023년 5조6579억원으로 1년 사이 4290억원 늘었다. 2022년 세제개편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귀속분이나 올해분은 최종 지급액 합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개정 세법을 감안하면 최종 지급액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외에 다른 공약 역시 후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상 정권 교체 이후 세제개편안에는 굵직한 내용이 포함된다.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 때문에 ‘세법개정’ 대신 ‘세제개편’이라는 문패를 단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의 경우 개정되는 부분이 예상보다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개정 내용이) 생각보다 적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가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가 추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