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공소장에 ‘대통령 선서문’ 명시… 수사방해 윤 태도 지적

입력 2025-07-24 18:56 수정 2025-07-25 00:43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당시 읽었던 ‘대통령 선서문’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윤 전 대통령이 정작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절차에는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차원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실무진 우려에도 ‘위력 순찰’을 강행했다는 진술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9일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직접 읽은 선서문을 담았다. 선서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내용이다. 앞선 검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선서문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설명하기에 앞서 언급됐다. 특검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 정지 상태라고 해도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한 헌법이 설계한 사법 질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위력순찰을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도 추가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총을 보여주라”며 위력순찰을 지시하자 김성훈 당시 경호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대테러 직원들이 소총이 있으니까 휴대해서 순찰시키고 위력 경호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전 본부장은 실무자에게 “외부에서 찍히고 있으니 잘 보이도록 길 가운데로 걸으라”고 지시했다. 실무자가 언론 노출 등의 이유로 위력순찰이 어렵다고 했지만 김 직무대행은 “외부에 노출된다 해도 순찰은 기본적 임무”라며 재차 지시하는 장면도 담겼다.

특검은 영장 재판의 성격이 확정 재판과 같다는 주장도 펼쳤다. 영장 재판은 집행 전에 불복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사실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이를 자력구제 등 방식으로 저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영장 집행 저지는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른 경호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된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서명) 의혹에 대해선 ‘사후 부서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부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제처가 발간한 업무 지침인 법제 업무편람에는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추후 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특검은 예외적인 사후 부서도 국법상 행위, 즉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