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유럽의 숨은 여행지로 떠오른 헝가리에서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환전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사기범들이 SNS로 환전을 원하는 두 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외화를 송금하게 유도했다. 사기범들은 외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원화를 챙긴 후 잠적했다. 제3의 계좌나 외국 계좌, 사기범의 한국 계좌로 돈을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또 다른 수법으로 현지 통화에 익숙지 않은 관광객의 상황을 악용해 대면 환전 시 현재 통용되지 않는 제3국의 구화폐를 건네는 사례도 보고됐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개인 간 비공식 환전 거래는 피해야 한다. 공식 환전소나 은행 등 인증된 기관을 통하는 것이 좋다. 개인 간 환전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만약 환전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하고 입금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세계 각국의 여행경보 및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