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23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용대(사진)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사령관이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 만큼 특검은 이를 토대로 ‘외환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보다 혐의가 중한 외환유치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김 사령관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무인기 작전의 경위와 동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외환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의 빌미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다. 무인기 작전 책임자인 김 사령관 측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은 정당한 작전”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사령관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기점으로 무인기 작전 은폐 의혹에 관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인기용 GPS를 군용차에 달고 달리는 등 이동기록을 조작하고 소실된 무인기에 대해 ‘원인 미상’이라고 허위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오산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하며 당시 무인기 항적 기록 등의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일반이적죄를 넘어 외환유치죄 적용까지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외환 의혹을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를 구성요건으로 해 적용이 까다롭다. 특검은 이를 감안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계엄 10여일 전 몽골에서 북한대사관을 접촉하려고 한 정황 등도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정치권 인사는 북한과의 직접 접촉 없이도 외환유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통모 요건은 보다 엄격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통모’는 문언 그대로 직접적인 공모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설령 북한과의 공모가 드러나도 헌법상 북한이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