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에 무인기 GPS 달아 비행 경로 조작”

입력 2025-07-22 23:57
드론작전사령부 정문. 연합뉴스

내란 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용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군용차에 달고 달리는 등 이동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드론사가 과천 인근 국군방첩사령부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비행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드론사가 무인기가 북한에서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이날 소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무인기 GPS 이동기록 조작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하는지’ 묻는 말에 “필요한 사항은 다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GPS 이동기록 조작과 관련한 다수 군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9일 무인기 1대를 평양에 보냈다가 추락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같은 달 15일 무인기 1대를 훈련하면서도 2대를 훈련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군용차에 무인기용 GPS 장치를 장착해서 달리는 방식으로 실제로 훈련하지 않은 1대의 이동 기록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부승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는 ‘10월 15일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로 비행 훈련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74호기에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왔다. 군은 해당 무인기가 ‘원인 미상’으로 손·망실돼 2400만원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드론사가 방첩사 상공에 무인기를 고의로 띄워 비행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9시21분쯤 드론사가 평양에 투입했던 무인기와 유사한 형태의 무인기 불빛을 발견해 경찰과 합동 조사에 나섰다. 방첩사는 안티드론건을 사용해 무인기 포획을 시도했으나 약 2시간의 수색 끝에 식별에 실패해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 조사 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선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영장심사를 마친 후 김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형태로 문건을 정리한 점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