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섭 “검찰단 검토 후 임성근 제외” 검찰단 “검토 안했다”

입력 2025-07-22 18:59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권현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적 검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결정 배경에 “임 전 사단장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검찰단의 법적 판단이 있었다는 의미다. 이는 그동안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혐의자를 2명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던 그의 기존 해명과 배치된다. 또 검찰단은 “이 전 장관에게 직접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특검 수사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이 전 장관이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제출한 의견서와 이 전 장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러자 이번엔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지시했지만 다음 달 14일 조사본부로부터도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다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6명을 혐의자로 보는 게 맞느냐”며 법리적 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민일보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김 단장에게 검토를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4명을 혐의자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받았고, 이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통해 검찰단 판단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조사본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후 조사본부는 8월 21일 대대장 등 중령 2명만을 혐의자로 적시한 축소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누구에게도 한 적 없다”고 해왔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검찰단 판단을 반영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군의 내부조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군내 사망사고 처리 역시 장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단은 “해당 사건 조사 주체는 조사본부이며, 조사본부가 공문으로 의견 조회를 요청해 ‘중령급 대대장 2명만 혐의점이 있다’는 의견을 송부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단 영역이 아닌 이 사건의 법리적 검토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관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이메일 주소록 등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특검은 김 단장이 이 전 장관과 함께 임 전 사단장 구명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 단장은 이 전 장관과 상관없이 조사본부 조사에 따른 것뿐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하지만 ‘구두 논의’가 있었음은 인정했다. 김 단장 측은 통화에서 “연석회의 당시 ‘(조사본부) 기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장관이 물어와 기소를 전제로 2명에 한해 혐의점이 있다고 밝힌 사실은 있다”며 “특검에서 자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