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유력… 세수 효과는 ‘글쎄’

입력 2025-07-23 00:17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으면서 전 정부에서 인하하기 전 수준인 1% 포인트 인상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상에 따른 세수확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국민일보에 “법인세율 인상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제”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율을 올린다고 기대만큼의 세수 확보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 실적이 법인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세율 증가만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관세 전쟁에 따른 변수가 해소되지 않은 것도 세수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대외 변수가 커진 상황에서는 더욱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순히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세액 감면 항목을 정비하는 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 교수는 “세액 감면을 줄이면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더라도, 실제로 기업이 내는 세금 비율(실효세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경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된 제도를 일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4구간으로 나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따른다.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는 24%의 세금을 물린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는 대로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상하면 세율은 10~25%로 상향된다.

역대 정부는 법인세 개편에서 세율을 조정했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세율 조정은 정치적으로 ‘증세’ 혹은 ‘감세’라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지만, 과세 대상 확대는 영향권에 드는 기업이 많아져 조정이 쉽지 않았던 탓이다. 현행 법인세 기반을 마련한 노무현정부의 2005년 세법개정 이후 과세표준 구간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문재인정부 때 300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 것을 빼면 여전히 20년 전 기준을 따른다. 그 사이 최고세율은 22~25%를 오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인세 개편 방향은 세율 조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은 적극 검토하는 중이지만 과표 구간 단순화, 과세표준 확대 등의 방향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